■ 굴착용 기계
-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한 기계 = 파워쇼벨
- 지면보다 낮은 곳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한 기계 = 백호우
- 수직굴착, 수중 굴착 등에 쓰이는 기계 = 크램셀
■ 도저의 종류
- 불도저
- 앵글도저
- 틸트도저
■ 천공용 건설기계
- 어스드릴
- 어스오거
- 크롤러드릴
■ 헤드가더를 갖추어야 할 차량계 건설기계
- 불도저
- 트랙터
- 쇼벨
- 로더
■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사항
- 유도자배치
-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
- 갓길의 붕괴 방지
- 도로 폭의 유지
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, 암 등의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
- 안전지주 사용
- 안전블록 사용
■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사항
- 권상용 와이어로프,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
-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-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
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사항
-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
-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
-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■ 양중기의 종류
- 크레인(호이스트 포함)
- 이동식 크레인
- 곤돌라
- 승강기(최대하중 0.25톤 이상인 것)
■ 양중기 및 달기구의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사항
- 정격하중
- 운전속도
- 경고표시
■ 양중기의 방호장치의 종류
- 과부하방지장치
- 권과방지장치
- 비상정지장치
- 제동장치
- 속도조절기
■ 리프트의 위험방지
- 권과방지장치
- 과부하방지장치
- 비상정지장치
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시 추락위험방지 조치사항
- 작업발판 설치
- 추락방호망 설치
- 안전대 착용
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방지 조치사항
-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게 설치
- 추락방호망 설치
- 안전대 착용
■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
-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
- 출입금지구역의 설정
- 보호구의 착용
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,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
-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
- 지진, 동해,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
-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점하 되었을 경우
-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빡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
■ 토사붕괴의 외적원인
-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
-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
-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
-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
■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
-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
-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
-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을 제거
-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
■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
- 전 지표면의 답사
-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
-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
- 작업전 중 후,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