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건설안전기사 건설산업기사 필답형 정리 - 건설기계 기구 안전

■ 굴착용 기계

-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한 기계 = 파워쇼벨

- 지면보다 낮은 곳의 땅을 굴착하는데 적합한 기계 = 백호우

- 수직굴착, 수중 굴착 등에 쓰이는 기계 = 크램셀

■ 도저의 종류

- 불도저

- 앵글도저

- 틸트도저

■ 천공용 건설기계

- 어스드릴

- 어스오거

- 크롤러드릴

■ 헤드가더를 갖추어야 할 차량계 건설기계

- 불도저

- 트랙터

- 쇼벨

- 로더

■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사항

- 유도자배치

-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

- 갓길의 붕괴 방지

- 도로 폭의 유지

■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, 암 등의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

- 안전지주 사용

- 안전블록 사용

■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점검사항

- 권상용 와이어로프,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

-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

-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

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준수사항

-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

-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

-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■ 양중기의 종류

- 크레인(호이스트 포함)

- 이동식 크레인

- 곤돌라

- 승강기(최대하중 0.25톤 이상인 것)

■ 양중기 및 달기구의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사항

- 정격하중

- 운전속도

- 경고표시

■ 양중기의 방호장치의 종류

- 과부하방지장치

- 권과방지장치

- 비상정지장치

- 제동장치

- 속도조절기

■ 리프트의 위험방지

- 권과방지장치

- 과부하방지장치

- 비상정지장치

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설비 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시 추락위험방지 조치사항

- 작업발판 설치

- 추락방호망 설치

- 안전대 착용

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방지 조치사항

-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게 설치

- 추락방호망 설치

- 안전대 착용

■ 물체의 낙하 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

-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

- 출입금지구역의 설정

- 보호구의 착용

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,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

- 인근에서 굴착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 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

- 지진, 동해, 부동침하 등으로 균열 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

- 화재 등으로 내력이 심하게 점하 되었을 경우

-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빡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

■ 토사붕괴의 외적원인

-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

-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

-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

-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

■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

-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

-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

-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을 제거

-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

■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

- 전 지표면의 답사

-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

-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

- 작업전 중 후,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